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놀이터에서 성추행 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충죽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 근처 한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다시 한번 성추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학생에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만졌다며 흑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는 점, 아파트 단지 뒤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