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사라져 승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 사임을 표결해 재적 265표 중 찬성 179, 반대 76,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시절인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을 위해 당원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2월 중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내 선거에서 불리한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노동정치’를 설명하면서 국회에 노동자 보호를 당부했다. 그는 “오랜 노동조합 활동 경험을 통해 지향하는 정치관은 변화의 정치”라며 “싸웠다는 게 아니라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삶과 시민이 노조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를 만드는 게 전부였다”며 “일하는사람기본법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멈추는 게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소회를 남겼다.
또 “국회에서 이은주가 잊혀도 괜찮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며 “故 김용균과 김주익, 쌍용차 33명의 노동자, 17개월 임금 체불 당한 채 설을 맞이하는 대우 위니아 노동자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도 혐오와 적대의 진영대결이 아닌 조정과 타협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변하길 바란다”며 “입법자로서 노동정치는 멈추지만 노동 약자가 있는 현장에서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