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 조사, 관리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4개 사업 7만 6300여 명 대상자 중 보장급여와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시 신규 신청 건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의 수급자와 동일 가구 내 가구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 자격 관리를 위한 통합 조사관리 계획에 따라, 신청 조사와 월별, 반기별로 확인 조사를 할 예정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5개 공공기관의 사회보험, 국세, 지방세 등 공적 자료와 140여 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대출금액 등 금융자료를 적용하게 된다.
또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업무연찬을 갖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확인 조사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경하 김천시 복지기획과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를 위해 권리구제와 타보장 연계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예정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의하면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정책 비전으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 등 다방면의 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