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피해자 “고위험 파생상품 은행 판매 중단하라”

홍콩 ELS 피해자 “고위험 파생상품 은행 판매 중단하라”

‘H지수 기반 ELS 피해자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4-01-30 14:03:5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ELS 가입자들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를 규탄하는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30일 집회를 열고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은행에 대한 원금 보장과 손실 배상을 주장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H지수 기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들을 기만하는 고난도 위험상품의 은행 판매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은행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믿고 찾아간 예금자들에게 은행이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다며 은행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법 1조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험한 파생상품 판매가 은행의 공공성을 규정한 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홍콩 지수 ELS 피해자 모임’의 길성주 위원장은 “은행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며 “빠른 속도의 기계음을 활용해 안내하고 부당하게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은행의 위법적이며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사가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로부터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사건”이라며 “피해 배상은 물론 금융당국의 책임도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검토해야 한다. 조만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ELS의 은행 판매 중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ELS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위험하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한데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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