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한당탑은 지대석과 하대석, 탑신석, 옥개석으로 구성된 석조 부도로, 탑신 정면에 청한당성정탑(淸閑堂性淨塔)라는 명문이 , 하대석에 ‘강희갑오입탑(康熙甲午立塔, 강희제(청나라 4대 임금) 갑오년(1714년, 숙종 40년)에 탑을 세우다)’라는 명문이 있어 주인공과 조성연대가 새겨진 유일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청한당탑과 나란히 있는 승탑은 원통형 탑신석 좌우에 장식이 없는 동물 형태 조각상을 배치, 조선시대 분묘 망주석에 새기는 세호(細虎, 작은 호랑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이는 타 지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는 독특한 사례로, 조선시대 유행한 묘제 석물과 불교적 석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아울러 시는 이날 국립조세박물관이 소장한 ‘궁내부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도 시 지정문화제로 예고했다.
궁내부예산서류는 대한제국 시대인 1907년 궁내부 예산명세서 등이 포함된 황실의 예산서류다.
이는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규모와 정부조직, 인적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평가받았다.
또 선혜청응봉은 고종연간 대동법을 관장하던 선혜청이 각 군현에서 받을 수입 예산액을 기록한 책으로, 충청과 호서지역에 배당된 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에 이어 추후 개인이 소장 중인 문화유산을 발굴, 역사문화 연구와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