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6일 (화)
'주인공, 조성연대 있는 유일한 부도' 비암사 청한당탑 세종 유형문화재 지정

'주인공, 조성연대 있는 유일한 부도' 비암사 청한당탑 세종 유형문화재 지정

대동법 시행 사료 선혜청응봉 예비 지정

기사승인 2024-01-30 14:24:46 업데이트 2024-01-30 15:33:50
세종시는 전의면 소재 비암사 부도 ‘청한당탑’과 ‘승탑’을 30일 시 유형문화재 자료로 지정했다.

비암사 청한당탑(왼쪽)과 승탑. 세종시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청한당탑은 지대석과 하대석, 탑신석, 옥개석으로 구성된 석조 부도로, 탑신 정면에 청한당성정탑(淸閑堂性淨塔)라는 명문이 , 하대석에 ‘강희갑오입탑(康熙甲午立塔, 강희제(청나라 4대 임금) 갑오년(1714년, 숙종 40년)에 탑을 세우다)’라는 명문이 있어 주인공과 조성연대가 새겨진 유일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청한당탑과 나란히 있는 승탑은 원통형 탑신석 좌우에 장식이 없는 동물 형태 조각상을 배치, 조선시대 분묘 망주석에 새기는 세호(細虎, 작은 호랑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이는 타 지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는 독특한 사례로, 조선시대 유행한 묘제 석물과 불교적 석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아울러 시는 이날 국립조세박물관이 소장한 ‘궁내부예산서류’와 ‘선혜청응봉’도 시 지정문화제로 예고했다.

궁내부예산서류는 대한제국 시대인 1907년 궁내부 예산명세서 등이 포함된 황실의 예산서류다.

이는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규모와 정부조직, 인적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평가받았다.

또 선혜청응봉은 고종연간 대동법을 관장하던 선혜청이 각 군현에서 받을 수입 예산액을 기록한 책으로, 충청과 호서지역에 배당된 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동미 징수 장부인 선혜청응봉. 세종시

시는 이번 지정에 이어 추후 개인이 소장 중인 문화유산을 발굴, 역사문화 연구와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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