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달성군으로 이주하려는 시민 등이다.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과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2%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만 40세 미만(1984년 1월 이후 출생)의 청년은 고정금리 1.5%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25개동으로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달성군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건축 예정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건설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의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주거복지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