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강명령 미이행 60대, 결국은 교도소행

법원 수강명령 미이행 60대, 결국은 교도소행

기사승인 2024-02-01 17:28:51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60대)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징역형에 처할 처지에 놓였다.

1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A씨는 4개월여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현재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

수강명령 대상자 A씨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4일 형이 확정됐다.

보호관찰소 측은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2년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지역 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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