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경영인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일부조례안을 시의회에 연초 상정했다.
하지만 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이 공청회 과정시 원만한 의견수렴 부족과 홍보·마케팅 관련부서의 전문성 결여를 사유로 들어 지난달 31일 부결시켰다.
당진시는 지난해 당진문화재단 개관 10주년 기념 사업설명회에서 재단의 운영에 있어 조직의 개편과 예산 운용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조직진단 결과를 내세우며 기존 민간이사장 아래 사무총장 체제를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안을 같은해 11월~12월에 입법예고 했다.
시는 당진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의견수렴에 지역문화예술 대상(생활예술, 문화연대, 당진예총, 공연예술분야,시각분야,문학분야 등)과 시민을 상대로 관심이 많은 의원과 문화원장 등이 참여한 설명회 및 문화재단 10주년 문화정책 포럼 등 다수의 의견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현 사무총장제의 문제점과 책임경영 한계와 대표이사제 도입의 장·단점 등이 토론주제로 제시되며 공감대가 이뤄졌다.
특히 민간이사장(비상임) 및 사무총장(실권) 체제는 권한과 책임에 있어 향후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시는 소통강화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회 발언권과 의결권한이 없고 법적 책임만 있는사무총장 체제를 보완해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재단운영 책임성 강화를 더한 대표이사제 전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당진시는 조례일부개정안에 임원의 직무를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합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현행)를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합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단, 대표이사가~중략~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수행한다.로 부분 수정했다.(개정안)
이 같은 내용은 지역문화진흥법 제 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진시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공청회 및 설명회의 절차적 문제제기는 지자체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관리·감독의 권리행사에 지자체장이 과도한 권리행사를 행하기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홍보·마케팅 전문성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이사제 전환에 넣은 전문경영인 책임제는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해석될 요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단 이사회가 당연직으로 구성된 문화과장과 문화국장 임무를 정관개정을 통해 당연직에서 배제한 부분은 문화재단을 상법으로 해석해 취한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례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