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 특수교사 A씨가 “‘쥐새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라며 “특수교사라는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호소했다.
6일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특수교사 A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은 1심 판결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됐다. 이 파일은 주씨 측이 A씨 모르게 아들 가방에 넣었다가 확보한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었다.
A씨는 “불법녹음이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증거로 인정하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아동학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가 감정이 상한다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라며 “녹음기 이외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해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뒤 ‘쥐새끼’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 파일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도 말했다”라며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 3개의 녹취록에서도 모두 의견이 달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녹음기를 아동에게 넣은 것과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A씨는 “주씨 측은 자녀가 배변 실수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서 녹음을 했다라고 주장 중이나 녹음 후 이틀 뒤 자녀를 위해 열린 협의회에서 자녀의 배변 실수나 불안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일 주호민씨 부부는 ‘학교 입학 후 자녀와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라고 말했다”라며 “단순하게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으로 인해 녹음기를 넣은 것은 아니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특수교사 A씨는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주호민씨 측에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며 “사건 보도 이후 주호민씨가 선처하겠다고 말을 하며 변호사가 상대 측과 합의 조율을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을 뿐”이라 말했다. 이어 “이후 금전적 요구는 원치 않는다고 변호사에게 말한 뒤 금전배상에 대한 합의는 삭제했으나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어떠한 정치적 펴견 없이 사건이 해결되길 바란다”라며 “공교육은 진영의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왜곡해서 판단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1심 재판 이후 주호민씨 방송 내용은 발생 시점이 다르거나 다른 부분도 있다. 어떤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