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연기된다.
업계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법 대상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을 비롯해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도 적용될 것으로 거론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정위는 업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원안보다 규제 대상이나 강도가 완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부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발표 시점은 연기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을 빨리 공개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지만 신중하게 대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학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업계 여론에 밀려 입법 의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과 전혀 관계 없다”면서 “관계부처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특정할 수 없지만 수개월 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