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던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향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의 팔을 사이드 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일각에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황선우가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정황을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0m 자유형과 800m 자유형 계주에서 우승하고 2022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신기록을 내며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수영의 간판으로 꼽히는 선수다. 지난해 열린 2023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는 자신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동메달을 얻었다. 현재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수영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 올라 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