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나 기술탈취 하면 손해의 5배 징벌배상

특허침해나 기술탈취 하면 손해의 5배 징벌배상

특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4-02-13 22:18:12
특허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손해의 최대 5배를 변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특허청 연구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 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 침해의 경우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2배까지 징벌 배상을 인정한다.

때문에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