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해 취업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쿠팡 측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쿠팡대책위원회는 쿠팡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쿠팡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노조 주요 간부들을 포함해 1만6450명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배제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 징계대상, 징계해고,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 50여개에 이른다”며 “영구적 취업배제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취업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지시와 관리에 순종하는 이들만 채용하고 관리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블랙리스트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 관리는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쿠팡대책위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채용에 이용한 것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대책위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추가 제보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의혹은 전날 MBC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왔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쿠팡 측은 “MBC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을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보도해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