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전남교육청에 통보한 검토 결과에서 학교 전광판 설치 관련, 도내 유일 대형 전광판 조달등록업체와의 구매계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 구매 우선 방침에 따라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매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체와의 유착 관계로 계약이 독점·편중됐다고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자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입증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교조에 보완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로봇 등 물품 구입 관련, 연간 계획에 따라 학교별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를 선정, 예산을 교부하고,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물품구매 필요성을 검토해 선정하는 등 절차를 거쳤고, 학교가 필요치 않은 물품을 구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제3자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만으로 예산 낭비와 비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물품 선정 압력이나 업자와 교육청간 결탁 등 전교조의 주장을 입증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교조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으나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해 열린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기상전광판 사업 특정업체 독식 의혹, 스마트 심폐소생술 기기 구입‧학교도서관 자동화 구축사업 파행 사례, AI 로봇과 공기살균기 구입 등 학교 물품 구입 관련 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3일 1864명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