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43곳에 대금 194억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 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설 명절 전에 포스코이앤씨는 1조 2392억원을, 현대건설은 5900억원을, LG전자는 4501억원을, 대우건설은 3612억원, 기아는 2632억원 등을 각각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안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