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교권 보호 기반 마련 [법리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교권 보호 기반 마련 [법리남]

윤주경 “헌법재판소·법원 판례 준하는 정서 학대 범위 규정”

기사승인 2024-02-18 15:00:07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와 교사들이 지난해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 교사들이 위축되고 있다.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에서 무혐의·무죄를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영구 기록돼 기본권 침해 우려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정서 학대 신고 3696건 중 ‘형사처벌’은 48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학대 사례도 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많다. 친모·친부에 의해서 일어난 학대는 2만2358건으로 유치원·초·중·고 교사 학대 사례인 1702건에 비해 13배 가까이 높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서 학대’는 그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크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아동학대 신고·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압박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4년차 교사 B씨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판결이 난 뒤에도 계속되는 악성민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다 결국 숨을 거뒀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문제다.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에서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아도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보존된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관계 기관이 조회와 열람을 할 수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과도하게 넓은 ‘정서 학대’의 범위를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열람 고지 △이의제기 절차 △등록 정보 삭제 요건·절차 마련 △관련 정보 보관기간 제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권리보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17조제5호에 금지행위 항목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구체화했다. 제28조의2제2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의 입력과 관리 시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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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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