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대전시,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19~34세 대전거주 저소득 청년대상… 연 최대 240만원까지

기사승인 2024-02-22 09:47:02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을 투입하기로했다. 

청년월세 지원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하는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지난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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