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을 투입하기로했다.
청년월세 지원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하는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지난 1차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에는 올해 시작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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