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의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에도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2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이 참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열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한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TF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에 대응하게 된다.
소방청은 앞으로 늘어나는 응급이송 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한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 또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