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일상생활 속 법률,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을 올해 3월부터 주 5회에서 8회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법률(월·수요일 10:00∼15:20) △세무(화요일 10:00∼16:00) △노무(목요일 13:20∼15:20) △법무(금요일 13:20∼15:20) 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1명당 20분가량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 또는 인터넷(두드리소→시민생활상담)으로 방문, 전화, 화상상담 중 상담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위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로 구성돼 자발적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1993년 시작한 무료 시민생활상담실은 지난해 1128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로는 법률 536건, 세무 256건, 노무 143건, 법무 193건 등이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무료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