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집 ‘상차림비’ 논란에…업계 “비슷한 사례 없어”

BBQ 치킨집 ‘상차림비’ 논란에…업계 “비슷한 사례 없어”

치킨집 기프티콘 이용하자 4000원 추가 결제
BBQ, 과거에도 상차림비 요구해 소비자 불만
“고객 불편 겪지 않게 더 노력할 것” 해명

기사승인 2024-02-27 06:00:19
픽사베이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BBQ가 기프티콘 결제를 한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치킨 상차림비 요금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율이 꼽히는 가운데,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BQ 상차림비 받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고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냐'고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진작 이야기를 해줬으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2만7500원짜리 기프티콘과 상차림비를 더해 3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기프티콘 이득 다 가져가고 가맹점주들 손해보게 만드는 것”, “본사는 기프티콘 팔고, 점주들은 대놓고 싫어하고 면박주고, 뭐 어쩌란건지”, “치킨집에 12가지 반찬 나오나요 상차림비 웃음도 안 나오네”, “단무지, 뼈담을 그릇, 포크 내놓는 게 상차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BBQ는 기프티콘의 경우 상품 설명에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 요금 발생을 명시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과도하게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문제로 지적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높은 기프티콘 수수료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차림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BQ 기프티콘의 경우 점주가 판매가의 6~10%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각종 서비스와 설거지, 잔반 처리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BBQ는 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BBQ 관계자는 “전체가 아닌 일부 매장에 한해 발생한 일”이라며 “업계 최저로 수수료율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고, 현장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수수료를 점주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BQ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반면 확인 결과 교촌과 BHC는 기프티콘 자체에 대한 상차림비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매장별 메뉴 가격에 따라 제품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상차림비에 따른 비용을 더 받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율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가맹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의 수수료는 5~10%로, 0.5~2%대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

이에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수료의 일부를 본사가 부담해 주기도 하지만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브랜드는 가맹점주가 100%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쿠폰 사용률이 높아지다 보니 발행처와 논의해 쿠폰을 만들고 점주 동의하에 업계가 쿠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수료를 본사가 책정하거나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직접 관여돼 있는 건 없다. 다만 사회적으로 본사가 (수수료를) 부담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앞으로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폰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높은 수수료와 관련해 쿠폰 발행사와 가맹 브랜드 본사 간 계약사항이라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본사가 대행사를 통해 쿠폰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수료는 제품 선물의 적합 여부나 브랜드 경쟁력, 카테고리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업체랑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하는 구조”라며 “오픈마켓과는 계약 상황이 다르다 보니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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