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시행 취지를 알려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1월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지난해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홍보 강화와 함께 청구조례안 수리 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주민조례 청구 주요 변경사항은 '청구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절차 간소화(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e직접플랫폼(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다.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3월부터 추진한다.
홍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현장 대면 홍보' '권역별 읍면동 현수막 게시' '포스터팸플릿 배부 등 오프라인 홍보' 등이다. 시는 이런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주민조례청구 서명인 수는 18세 이상(선거권 있는자) 4462명(2024년 1월기준)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