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채택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채택

기사승인 2024-02-28 01:31:34
신종철 경상남도의회운영위원장이 27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신종철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해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의회사무조직의 경우 사무처장(2급) 아래 국장(3급)이 아닌 담당관(4급)으로 제한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어 의회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사무조직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의 권한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충실한 견제․감시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경남에서 제출한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7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강성중 경남도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중 의원은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기반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섬 발전 촉진법'에는 개발 인․허가 의제 처리조항이 없어 개발사업의 허가와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편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섬 지역 생활인구 유입,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개별로 받느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 의원은 "경남의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에 장애가 되는 획일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3월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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