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에 비밀 준수 강요한 ‘성우하이텍’, 공정위 제재

하청 업체에 비밀 준수 강요한 ‘성우하이텍’,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4-02-28 13:36:50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 제작을 위탁했다. 당시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기술자료를 주고 받았음에도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성우하이텍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했다.

이번 처분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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