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를 시행한 정부가 4일부터 업무 복귀 여부를 따져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의료계는 3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을 시행했다. 복지부 장관 명의의 공시 송달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공시 송달은 등기 발송이 불가한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의 공시 송달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거나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 송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공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전개할 방침이다.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견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정부 공시 송달 직후엔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선 의협의 회의록과 업무일지, 단체행동 지침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들 관계자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 전반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집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협은 앞서 낸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등 약 2만명이 궐기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