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많은 국민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사협회가 주관, 개최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대해선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