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72%, 엄중하게 대응할 것”

정부 “미복귀 전공의 72%, 엄중하게 대응할 것”

4일 10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기사승인 2024-03-04 11:25:17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현장점검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처해진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6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규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정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는 용기있고 잘 한 결정이라고 말씀 드린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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