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만 할 수 있었던 업무인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 등을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허용하자, 의사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현 사태에서 대단한 방침인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마치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특히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가 안 좋아졌으니 책임지라고 하면, 간호사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복지부 시범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간호사들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러한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일갈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