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어린이놀이시설 97개소다. 계도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금주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 및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헌 평창군 건강증진과장은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금주구역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