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조성"…평창군, 금주구역 지정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평창군, 금주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4-03-08 11:56:41
평창군 금주구역 안내 포스터. (자료-평창군보건의료원)
강원 평창군은 지역사회 내 음주 및 주취로 인한 직‧간접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어린이놀이시설 97개소다. 계도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금주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 및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헌 평창군 건강증진과장은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금주구역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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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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