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부 광역의사회 홈페이지에 몰려들고 있다. 구직을 위해서다. 개원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나선 것인데 정부는 “겸직 위반으로 징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이날 낮 12시 기준 153개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판에는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사직 마취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사직 피부과 전공의 구직 문의드립니다’ 등 사직 전공의들이 올린 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비 인턴과 의대생의 구직 글도 눈에 띄었다.
반대로 ‘정형외과 의원인데요, 현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으시는 의사 선생님 초빙합니다’ 등 전공의 구인에 나선 개원의도 있었다. 전공의들을 일반의 자격으로 병·의원에 취업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구인·구직 게시물은 게시자 본인이나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암호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전공의 수련에 관한 규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정부는 서울시의사회가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사직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채용이나 병·의원 개설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과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겸직 위반을 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라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이 정지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