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항소심도 집유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항소심도 집유

기사승인 2024-03-26 15:17:53
26일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가수 이루의 모습. 연합뉴스

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가수 이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와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1심 선고인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한 게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이루는 선고 결과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심 재판을 마쳤던 지난해에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면서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사죄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때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와 운전석을 바꿔 앉아 처벌을 피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루는 경찰 조사에서도 박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 A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며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하고(음주운전 방조), 같은 날 음주 상태로 본인이 차를 몰다 과속해 사고를 낸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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