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출 인권위 보고서에 빠진 ‘차별금지법’…“채택 규탄”

유엔 제출 인권위 보고서에 빠진 ‘차별금지법’…“채택 규탄”

인권위, CEDAW 제9차 독립보고서 안 의결
“성 인지 감수성 결여된 엉터리 독립보고서”

기사승인 2024-03-26 20:38:29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연합(UN·유엔) 산하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삭제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기존 인권위,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엉터리 독립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정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 안을 의결하고 오는 4월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인권위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5월13~3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9차 심의를 한다.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전원위 위원 과반의 반대·기권으로 보고서에서 삭제됐단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과 요구 권고 등은 과반의 찬성으로 독립보고서에 포함됐다. 지난 2003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 인권기구는 지난 20여년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해왔다.

공동행동은 “인권법안 제·개정을 국회에 권고하며 이끌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국회에서도 심의를 못할 정도이니 빼야 한다는 식의 전도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얼마큼 후퇴했는지, 반인권위원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 기구로서 설립 취지와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며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 성 인지 감수성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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