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로 인정 받기조차 힘들어 개정 서둘러야!"

'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로 인정 받기조차 힘들어 개정 서둘러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릴레이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4-03-27 10:15:18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2천3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로 인정 받기 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는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지역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허술한 일처리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토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권 피해자들까지 참석했으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지원책 등을 촉구하면서 경북과 경남 부산권을 방문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7일에는 대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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