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청약 시장 4만 가구 공급…전년 동월 대비 169%↑

이달 청약 시장 4만 가구 공급…전년 동월 대비 169%↑

기사승인 2024-04-01 10:17:03
사진=임형택 기자

이달 전국에서 4만여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또,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며 청약 제도가 다소 완화돼 청약시장 활기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1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이달 중 분양 예정인 물량을 조사한 결과 456개 단지, 4만825가구(일반분양 3만4091가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월(1만5192가구) 대비 169%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 등으로 미뤘던 분양이 재개된 영향으로 추정됐다.

일반분양은 지난해 동월 대비 186%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물량은 1만4196가구, 경기 8821가구, 인천 4309가구, 서울 1066가구 등이다. 경기는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천512가구,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천200가구 등이 있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영등포구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659가구가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3BL)에서 3천53가구가 나온다.

지방은 2만6629가구가 공급된다. 광주 6400가구, 부산 4778가구, 경남 4135가구, 대전 2308가구, 전북 2251가구, 강원 1855가구, 충남 1518가구, 전남 1272가구, 대구 1098가구, 울산 1014가구 순이다. 가장 물량이 많은 광주는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가 총 3214가구에 이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청약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기존 부부 중복 당첨 시 부적격 판단에서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기준도 완화됐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전문가는 청약 시장 훈풍을 위해서는 구매 욕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을 하려면 일단 분양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구매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구매 능력차원에서는 제도 완화가 도움은 되겠다만 애초에 구매 욕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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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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