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출금리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4월 1일부터 연장대상자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장대상자가 ▲출산한 자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로 한정됐으나, 어제(1일)부터 ▲임신한 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4. 4. 11.)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16일에 시 누리집(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