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상장기업 대표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은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세정 지원 및 홍보 투자 분야 인센티브 외에 세무 회계와 상장 공시 관련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신설 예정인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은 총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선정한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오는 20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 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배당절차 개선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1011개 상장기업이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