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이사회에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다양한 인물들이 새로 합류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이사회가 새로 꾸려진 것. 다만 이사회의 규모 확대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 이사 증원에는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증권사 이사회, 삼성 늘고 한투 줄었다…여성 이사 비율은 ‘제자리’
4일 쿠키뉴스가 은행지주 계열을 제외한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메리츠·대신·삼성·키움증권) 6곳의 이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사회 총원은 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곳의 총원은 41명으로 올해 2명(4.87%) 증가에 그쳤다. 이사회 인원이 늘어난 곳은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말 기준 3명에서 올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등 4명을 추가하면서 총합 7명으로 이사회 규모를 확대됐다.
삼성증권은 박종문 대표이사와 박준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사회에 합류했다. 사외이사에는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와 박원주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신규 선임해 이사회를 구축했다. 박 대표의 경우 그동안 공석이던 대표 분의 사내이사 자리를 차지한 만큼 사실상 증가 인원은 3명 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한국투자증권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2명이 줄었다. 이는 함춘승·정영록 사외이사가 각각 일신상의 사유와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영향이다.
나머지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말과 비교해 이사회 총 인원에 변화가 없었다. 한국투자증권의 뒤를 이어 대신증권(8명), 키움증권(7명), 미래에셋증권(7명), 메리츠증권(5명) 순으로 많은 이사를 확보하고 있었다.
총원을 유지한 가운데 이사 교체는 실시됐다. 키움증권은 이사회 전체 인원 7명 중 4명을 신규 선임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유경오 CFO를 사내이사로 올렸다. 사외이사에는 유광열 전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와 정주렴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강조되고 있는 여성 이사 숫자에도 변화가 없었다. 해당 증권사들의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두 1명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로 △최수미 사외이사(한국투자증권) △양재선 사외이사(메리츠증권) △최헤리 사외이사(삼성증권) △이젬마 사외이사(미래에셋증권) △정주렴 사외이사(키움증권) △조선영 사외이사(대신증권) 등이다.
증권사 이사회, 최저 연령 ‘45세’…출신 대학은 ‘서·고·연’ 순서
대형 증권사 6곳의 이사회 평균 연령은 58세로 집계됐다. 최저 연령은 45세인 한국투자증권의 김태원 사외이사로, 이는 대신증권 오너 일가 3세인 양홍석 부회장(사내이사)을 제외한 결과다. 가장 고령인 이사는 75세인 김성호 대신증권 사외이사(전 법무부 장관)로 나타났다.
증권사별로 보면 메리츠증권 평균 연령이 65세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신증권(61세) △삼성증권(60세) △한국투자증권(59세) △키움증권(57세) △미래에셋증권(57세) 순으로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신규 선임된 김지산 사내이사(50세)와 정주렴 사외이사(48세)가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평균 연령대가 낮아졌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평균 연령대가 약 60세에 달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역시 50세인 박준규 사내이사 선임으로 이사회 평균 연령대가 소폭 낮아졌다.
이사들의 출신 대학교는 서울대학교가 17명으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10명, 연세대학교 8명으로 일명 SKY 대학 출신 이사가 전체의 81.39%에 달한다. 이외 출신 대학교는 △경희대(2명) △카이스트(1명) △조선대(1명) △전북대(1명) △서강대(1명) △중앙대(1명) △카네기멜론대(1명) 등이었다.
직군의 경우 전·현직 금융인이 총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수 및 관련 직군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관료와 법조인 출신 이사는 각각 5명, 4명으로 집계됐다. 기업인 출신 이사는 2명이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을 중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사가) 이사회 인원을 늘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필요성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 출신보다 현업이나 이종업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