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해야”

대통령실 상대 참여연대 일부 승소
과거 2021년 문재인 정부 소송전에서도 승소

기사승인 2024-04-05 18:45:12
법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과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는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내 감찰조직,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안보와 관련있다’며 거절 당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같은 해 5월 대통령실에 소송을 걸었다.

당시 최용문 참여연대 변호사는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비슷한 규정 및 지침과 관련 과거 승소한 바 있다”며 “대통령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 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2021년 11월25일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 청와대가 상고를 포기한 결과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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