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엔 양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
9일 선관위는 양문석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심의한 결과,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쿠키뉴스는 <[단독]선관위, 양문석 ‘재산축소신고’ 이의제기서 검토…‘허위기재’ 벽보 붙나>를 통해 양 후보의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는 이의제기서가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검토 과정에 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에 따르면, 후보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경우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본투표 당일인 10일 투표구마다 5매, 투표소 입구에 각 1매씩 붙여진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