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원 반복 결제하면 포인트 회수”…신한 더모아카드 약관 개정

“5999원 반복 결제하면 포인트 회수”…신한 더모아카드 약관 개정

기사승인 2024-04-16 14:26:08
신한카드 홈페이지

앞으로 신한카드 더모아(The More)를 카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사용하면 포인트를 회수당할 수 있게 됐다.

16일 신한카드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상품 안내장(약관)에 유의사항을 추가했다”며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 약관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더모아 카드 상품안내장(약관) 유의사항에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액 등 상품설명서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한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더모아 카드의 혜택을 악용해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또는 5990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하는 거래”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로 들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위반한 더모아 카드 고객 890명의 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

이번 약관 공지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비정상 결제로 인식될 수 있는 건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이 안 되면 해당 건은 포인트 적립 등을 안 해드린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내용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헷갈리시는 고객분들도 있었다. 기존 일반 고객들에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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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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