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주요 금융 공약 중 하나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추진 동력을 얻게될지 가상자산 업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거대 야당의 당론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유지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 161석을 차지하면서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합치면 약 175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기준으로 90곳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부문에 비교적 완화적인 시선이 담긴 공약이 많다.
먼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뿐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외에도 업권 기본법 개념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제정과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등의 공약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국내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매매를 승인하면서 이같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선거로 인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ETF 도입이 이어진다면 업권 전체의 자금 유입으로 인한 전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선 금융당국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포함됐는데,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금융당국의 반대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할 경우 국내 ETF 투자자의 수요는 국내 현물 시장이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는 여당보다 야당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만큼 향후 야당 중심의 ETF 추진 동향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