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건의 헌법소원 병합해 4년만 첫 공개 변론 진행
- 기후·과학 및 국제협상 전문가 참고인 참석
- 시민단체, 기후환경 활동가들 헌재 앞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4년 만에 재개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1호 위헌확인 소송의 공개변론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공개 변론 기일을 열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원고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기후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최초로 한국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에 더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소송까지 총 4건이 소송이 병합돼, 한국 헌정사 최대 규모의 기후소송이 되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구인은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영유아 62명 등을 포함한 총 255명이며, 피청구인은 국무조정실장 및 환경부장관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기후소송이 제기된 이후, 헌재에서 원고와 피고인 정부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계획의 위헌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나아가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지 등을 놓고 정부와 원고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오후 2시에 공개 변론이 열리기 전 청구인 측 대리인과 시민단체, 기후환경 활동가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 및 쟁점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혔다.
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