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휴무 등 영업제한이 풀린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방식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리, 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의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 진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의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