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최태원 회장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이후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SK는 앞서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는 SK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 회사를 SK 소속회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