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시춘 이사장은 이날 오전 일산 동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오전부터 정오 전까지 진행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검찰청에 넘겨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말 유 이사장의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채널A 기자가 말했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하라”며 “(검찰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에게 인턴 활동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다.
이 전 기자의 발언은 허위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의 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돼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