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에 나설 예정인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의 상인 보호대책을 놓고 1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안경자 시의원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안 의원이 기존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배려를 거듭 거듭 촉구했지만 이 시장은 조목조목 반박을 통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기존 상인들이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종전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재량으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수의 계약은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지하상가는 시민들의 공공재산으로 형평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지하상가를 소수가 독점하는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특혜를 주는 것이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기타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안 의원은 "법과 원칙 준수는 맞다. 상인들에게 절차상 하자기 있을 경우 돕겠다고 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진행되는게 아닌지 시장님이 살펴봐 달라. 전면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충분히 검토했고 인천, 서울 등 사례도 조사를 했다"며 "행정편의로 왜곡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라는 요구인데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안 의원이 "법에 따라 하는게 맞다. 법을 어기기 않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 시장은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법을 어기라는 것인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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