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48년 만에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폐지하는 등 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규제혁신 3.0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혁신 3.0은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됐다.
먼저 소상공인과 관련해 그동안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했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할 때 이뤄졌던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국민 과제에선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교육 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의약품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 소재지가 바뀐 경우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최첨단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기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자료를 간소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식의약 분야의 인허가, 심사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2025년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