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록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5일 복지부는 오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의대 정원에 관한 회의록을 10일 전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5명가량의 위원이 참석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