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위원 반대에도 2000명 증원 발표?…복지부 “증원엔 모두 찬성”

보정심 위원 반대에도 2000명 증원 발표?…복지부 “증원엔 모두 찬성”

“위원 19명, 2000명 증원 찬성”
“보정심, 만장일치 방식 아냐…4명만 반대”

기사승인 2024-05-13 10:50:11
3월2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참석 위원들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월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다”면서도 “반대의 경우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해당 보정심 회의 중 일부 위원이 “2000명 증원 규모는 충격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나왔던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선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000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의 질도 의대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확대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이 열리며, 지역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복지부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했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해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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