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사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등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조류 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 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을 한 점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장관과 제주항공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확보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관제사 및 관제 책임자, 정비본부장, 안전보안본부장, 정비담당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무안공항 운영 제 주체에 대해서는 조류 충돌 위험을 관리해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항공안전법, 형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호건설과 감리업체 등 공항 구조물 설계 및 시공 관련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설계를 하고 시공한 혐의, 한국공항공사 대표 및 시설관리책임자는 2023년 로컬라이저 개량공사시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 보강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로컬라이저 둔덕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조종사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12·29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인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서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33개의 시민단체는 이날 12·29제주항공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