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마트·슈퍼 의약품 불법판매…“소비자 안전 우려”

서울 일부 마트·슈퍼 의약품 불법판매…“소비자 안전 우려”

서울지역 500곳 중 7.6%서 적발
사용기한 지나거나 낱개 판매도

기사승인 2024-05-13 11:07:46
서울의 한 약국 진열장에 의약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서울지역 일부 마트와 슈퍼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와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500곳의 마트와 슈퍼 중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에는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동화약품의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13개(22.4%), 삼진제약의 진통제 ‘게보린’ 4개(6.9%), 동아제약의 감기약 ‘판피린 큐’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줬다.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는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는 1병에 700~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제한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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